○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면접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 이후의 취업 면접에 응시한 자 ⑤ 근로조건: 주30시간 이상,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지원 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 대상 시험: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운전면허시험 제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대상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시행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신청 기간
부산 관할 위탁의료기관에서 2026. 10. 19.(월)~2027. 4. 30.(금)까지 접종 가능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