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 대상 분류
- 장애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05T05:03:28.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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