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
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대상 분류
- 영유아·아동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13T01:43:45.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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