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청년정책과/051-888-4614
대상 분류
청년 ·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0T06:53:32.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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