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 지원 대상
-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405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13T04:34:12.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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