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대상 분류
- 중장년 · 어르신 · 장애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13T02:03:2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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