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대상 분류
- 중장년 · 어르신 · 장애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9T00:04:1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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