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대상 분류
중장년 · 어르신 · 장애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00:04:1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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