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대상 분류
농어업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6T04:43: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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