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지원 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대상 분류
- 농어업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06T04:43: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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