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대상 분류
농어업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1T06:24:57.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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