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신청 기간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대상 분류
- 어르신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31T01:27:38.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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