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30%, 1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체육시설 이용료50%, 30%, 10% 감면)
* 해당 월 접수기간(월 말일)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
교통 소외 계층이 이동 부담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학, 통근, 병원 방문 등 일상 이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신청 기간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신청 방법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지원 대상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신청 기간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신청 기간
2024. 8.5.~ 8.6.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busansinbo.or.kr/consult/)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지원 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