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재)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 지원 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 문의
-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 대상 분류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6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수집 당시 확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본문·첨부파일, 신청 조건과 변경·취소 여부는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