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부산광역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지원 대상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8T00:40:23.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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