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감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 지원 대상
-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신청 기간
-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 신청 방법
-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문의
-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 대상 분류
- 영유아·아동 · 청소년·학생 · 신혼·임신·출산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9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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