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도시공사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 신청 기간
- 2024. 8.5.~ 8.6.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 문의
- 주택사업처(051-810-1435)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7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도시공사
수집 당시 확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본문·첨부파일, 신청 조건과 변경·취소 여부는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