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 문의
-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 대상 분류
- 어르신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8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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