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ybsbsc.kr/index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 문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대상 분류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6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수집 당시 확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본문·첨부파일, 신청 조건과 변경·취소 여부는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