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면제

교통 소외 계층이 이동 부담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학, 통근, 병원 방문 등 일상 이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신청 기간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신청 방법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대상 분류
어르신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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