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자료 377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청 기간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신청 방법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문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34)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 구직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빙서류 등 발급
문의
자갈치시장운영팀(051-713-8007)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지원 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다자녀가정차량(「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공차 택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효행차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모범노동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 시내순환 관광버스(「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 두리발 차량(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경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소방차, 소방지휘차량) ○ 교통단속 차량(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문의
교량운영팀(051-780-0012)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문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내용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문의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문의
장사관리팀(051-790-5000)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문의
장사관리팀(051-790-5000)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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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문화·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유공자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다자녀카드 소지자(부산시 거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다자녀카드 소지자(부산시 거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문의
한마음스포츠센터(051-709-0712)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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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대상 분류
어르신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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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콘서트홀)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지원 내용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콘서트홀 직접 방문
문의
부산콘서트홀팀(051-850-6086)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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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시민 자전거 무료 점검

부산시설공단 · 행정·안전

시민자전거 대상으로 무료점검 지원(부품교체 등)

지원 내용
○ 시민소유 개인 자전거 전체 무료점검 ○ 자전거 파손 및 마모 부품 무료 교체
지원 대상
부산시민 개인소유 자전거(1인당 1대)
신청 기간
행사 당일
신청 방법
○ 현장접수
문의
심판공정팀(051-550-1681)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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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 무료 이용

부산시설공단 · 행정·안전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 이용료 전액 무료 이용

지원 내용
○ 운영일시: 평일 10~15시(단체반), 주말 및 공휴일(개인 및 단체) 11시, 13시, 14시, 15시 - (휴관일) 1월~2월 미운영 ○ 체험내용 - 재난에 관한 기본적 정보 및 내용 - 체험에 의한 실질적 응급처치 및 대응방법 -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방법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평일) - 부산시설공단 스포원홈페이지 : www.spo1.or.kr ○ 방문 신청(주말) - 체험이용 : 11:00, 13:00, 14:00, 15:00
문의
시민안전교육센터(051-860-7983), 시민안전교육센터(051-860-7984)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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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문화·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시설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문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청소년·학생 · 어르신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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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부산시설공단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지원 내용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 홈페이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지원 대상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신청 기간
매년 6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문의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
대상 분류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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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금

부산강서구장학회 · 보육·교육

저소득층 우수·모범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금액 변동가능)

지원 내용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중학생 1인당 1,000,000원 - 고등학생 1인당 1,500,000원 - 대학생 1인당 2,500,000원
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거주 중이며 생활이 어려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기타 저소득가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순 ~ 1월 중순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장 추천 또는 재학중인 학교장 추천 - 선발 공고문 참고
문의
평생교육과(051-970-2304)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9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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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7T04:01:47.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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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한 해당기간 발생이자 지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발생이자(1년분) 지원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및 미취업 대학교 졸업생 ▸ 대학(원)생 : 부산시 소재 대학교 · 대학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모든 요건 충족) ※ 대학원 졸업생 제외 ① 부산시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② 주민등록상 부산 주소 ③ 미취업자
신청 기간
2026. 7. 6.(월) 09:00 ~ 8. 28.(금) 18: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부산시 120콜센터/051-120||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5T06:22:41.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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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

지원 내용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할당)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1인 기숙사비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 - 수용인원/기숙사비 : 1,528명/월23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 건물소유권 : 교육부(부경대학교)
지원 대상
○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 - 기타 조건 : 원거리 통학자
신청 기간
2026. 1. 7.(수) ~ 1. 14.(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부경대행복기숙사/051-711-0314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5T06:20:3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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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부산시 다자녀(2자녀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임산부 동반차량, 영유아동반차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문의
주차팀(051-792-4996)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 구직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4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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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장학재단 장학금

수영구장학재단 · 보육·교육

관내 거주 중·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관내거주중·고등·대학생장학금지급 - 선발규모 : 총94명, 86,224천원(2025년 기준) - 지급금액: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200만원 - 선발분야: 성적, 희망, 재능, 기타장학금4개분야(분야별신청대상및선발요건등세부사항공고문확인)
지원 대상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학부모(보호자) 또는 중·고등·대학생이 부산 수영구에 3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12월 공고(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suyeong.go.kr/janghak/index.suyeong)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청 평생교육과 - 우편신청 : 수영구청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소득‧재산 서류 등
문의
평생교육과(051-610-3932)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3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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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초등교육과/051-605-3721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3T07:00:14.000Z

공식 원문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문화·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30%, 1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체육시설 이용료50%, 30%, 10% 감면) * 해당 월 접수기간(월 말일)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
문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어르신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0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 지원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 행사 -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포상, 캠페인 등 홍보

지원 내용
- 일 시 : 매년 6월 15일(노인학대예방의 날) - 대 상 : 노인 및 시민 등 - 내 용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원 대상
노인 및 시민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051-468-8850||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051-867-9119||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051-206-1389
대상 분류
어르신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0T04:05:1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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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요금 면제

부산교통공사 · 생활안정

교통 소외 계층이 이동 부담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학, 통근, 병원 방문 등 일상 이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신청 기간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신청 방법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대상 분류
어르신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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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요금 감면

부산교통공사 · 생활안정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지원 대상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신청 기간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청소년·학생 ·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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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형통합돌봄(부산, 함께 돌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보호·돌봄

맞벌이 가정, 취약가정 아동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학습 중심의 돌봄 환경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돌봄활동가 창구 운영 및 서비스 거점기관 ○ 돌봄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 돌봄활동가 간담회 및 평가회 ○ 돌봄활동가 자조모임 ○ 돌봄활동가 실천활동 ○ 돌봄대상자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돌봄회의에서 선정된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돌봄안내창구 신청접수 - 기장읍 709-2854 - 장안읍 709-2494 - 정관읍 709-2801 - 일광읍 709-5206 - 철마면 709-2795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4918
문의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918)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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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문화·환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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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생활안정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대상 분류
어르신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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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처럼 애지중지 부산형 키즈카페 사업 지원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지원 내용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지원 대상
영유아를 둔 가정, 어린이집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051-866-0538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4:35:11.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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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부산광역시 · 문화·환경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신청 기간
신청 공고 후 선착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0:40:23.000Z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