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자료 377건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부산도시공사 · 생활안정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신청 기간
2024. 8.5.~ 8.6.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문의
주택사업처(051-810-1435)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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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 · 고용·창업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busansinbo.or.kr/consult/)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
문의
보증운영부(051-860-6600)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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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지원 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대상 분류
청년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08:11:0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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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지원 대상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교육정책과/051-819-7062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07:53:5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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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중학교 신입생 동·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07:06:1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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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지원 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반려동물과/051-888-5001
대상 분류
장애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05:11:48.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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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재)부산경제진흥원 · 고용·창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1.0%~1.5%)

지원 내용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1.0%~2.0%)
지원 대상
부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지사 포함)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문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대상 분류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6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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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재)부산경제진흥원 · 고용·창업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문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대상 분류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6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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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재)부산경제진흥원 · 고용·창업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지원 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ybsbsc.kr/index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문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대상 분류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6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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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대상 분류
청년 ·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14T00:28:2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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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

부산도시공사 · 주거·자립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청소·정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주거 취약계층 대상 홈스테이징 및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 쾌적성 개선 및 주거재생 지원 ○ 지원내용 - 홈스테이징(정리·수납)·청소 방역 서비스 지원 - 소규모 집수리(도배·장판)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주거전용면적 49.58제곱미터(15평이하)
신청 기간
모집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해당 구·군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신청
문의
도시재생지원센터(051-811-7615)
대상 분류
어르신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01T15: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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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2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청년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5-11T11:07:5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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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중 장기요양

지원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이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및 학대피해노인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보장
지원 대상
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구청장·군수 판단 입소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노인복지과/051-888-3276
대상 분류
어르신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5-11T07:44:25.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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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31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5-08T06:45:5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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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지원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4-30T07:54:38.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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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어린이의 부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만 6세~만 12세 어린이 부산 대중교통 무료 - 교통카드 이용 시 0원 처리/* 현금 이용 시 요금 지불 - 부산 등록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2000번 버스, 동해선 제외)
지원 대상
○ 만 6세~만 12세 어린이(외국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이동의 즐거움 고객센터/1644-0006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4-30T06:11:47.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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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금

재단법인부산진구장학회 · 보육·교육

지역 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반장학생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350만원 지급 ○ 특별장학생(예,체,기능 고등학생)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 직접 방문
문의
부산진구장학회사무국(051-802-6469)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5-11-26T15:00:00.000Z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