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시설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대상 분류
어르신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15:00: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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