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개요 >
○ 신청기간: 2026. 6. 10.(수) 10:00 ~ 2026. 6.23.(화) 17:00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차)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선발
○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1인당 35만원(포인트) 지원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체크/신용 모두 가능,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요)
○ 사용방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NH농협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busan)-[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지원 대상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차)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신청 기간
2026.06.10~2026.06.2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에서 서비스 확인 또는 검색창에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2차)’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부산시 인근 구·군청 평생교육부서 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은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의 경우, 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필요(051-330-3486)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은 직계가족(후견인 포함)에 한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문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콜센터(1668-0420), 부산광역시 120 바로콜센터(051-120),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051-330-3486)
<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차) 개요 >
○ 신청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22.(화) 17:00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선발
○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1인당 35만원(포인트) 지원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체크/신용 모두 가능,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요)
○ 사용방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NH농협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busan)-[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지원 대상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신청 기간
2026.09.09~2026.09.2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에서 서비스 확인 또는 검색창에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3차)’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부산시 인근 구·군청 평생교육부서 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은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의 경우, 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필요(051-330-3486)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은 직계가족(후견인 포함)에 한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문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콜센터(1668-0420), 부산광역시 120 바로콜센터(051-120),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051-330-3486)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경차·친환경차 등 대상으로 벡스코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
지원 내용
□ 차량 종류 및 조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추가 시간 요금의 50% 할인
- 다자녀 차량(부산시민 한정): 주차 요금의 50% 할인
- 경차(1,000cc 미만): 주차 요금의 50% 할인
- 저공해 1종 차량: 주차 요금의 50% 할인
- 전기차 충전 차량: 최초 3시간 주차 요금 무료 (충전기 이용 시)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무료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빙카드 소지자 차량
- 부산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차량
-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1,000cc 미만)
- 저공해 1종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을 진행한 전기차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지정 알림' 공문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인의 차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벡스코 건물 내 사전무인정산기 또는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호출 버튼을 통해 할인 대상임을 알리고 증빙자료 제시 후 결제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시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대면 또는 비대면) 관리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1) 선별조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주기) 매 1년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오늘건강 앱 미션: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지원 대상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국가유공자, 부산시민,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 15인 단체 할인
지원 대상
○ 주중(성인 5천원/소인 3천원)에만 할인 적용
○ 국가유공자
○ 부산시민(신분증)
○ 문화누리카드(소지시)
○ 가족진화인증기업(스티커 확인)
○ 장애인(본인)
○ 15인 단체(일괄결제시)
○ 주중, 주말(성인 7,500원/ 소인 4,000원) 할인 적용
○ 다자녀 가족할인[다자녀 가족 확인 카드 또는 다자녀 확인증 또는 등본+신분증)
※ 등본 제출시 최근 3개월 이내 제출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2,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 최저 2,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5%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3개사 이상 활용 : 2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하여 총 3개사 활용 시 인정, 불포함 시 2개사 활용으로 인정하여 10% 일괄 적용)
○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 대상
○ (I)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I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III)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신청 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지원사업명
- 아시아디자인플랫폼 중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 지원방법
- 아시아디자인플랫폼 로그인 후 지원서 제출(https://adp.dcb.or.kr/business/notice)
○ 지원내용
-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디자인 자원 교류 플랫폼인 '아시아디자인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디자인 개발 가능
- 다수의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시안을 받아 볼 수 있음 (회원 수 14,000명)
- 브랜드/편집/웹디자인 등 1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금 별도)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지원 대상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