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지원 -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처치(예방접종 및 항체검사)비용 지원 - 6개월~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12세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비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 12세~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임신부 인플루엔자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성인예방접종 - 65세이상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 접종 비용 지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체(원)검사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 12세~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임신부인플루엔자 : 임신부 ○ 성인예방접종 - 65세이상 인플루에자,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지원내용 : 2026. 3. 1.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대상 :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회 300,000원 (전학 및 재입학 제외, 2026년도 신입생만 해당)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지원 대상
〇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장학생 선발기준(변경 가능) - 성적,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부모 합산), 다자녀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침 ○ 장학생 선정조건 - 최초 공고일기준 명륜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제외 : 휴학생 및 국외 학생, 대학원생, 대학원 입학 예정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선발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명륜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제외 : 휴학생 및 국외 학생, 대학원생, 대학원 입학 예정자 - 성적, 가구원수와 소득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부, 모), 다자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침
○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시기 : 6~7월(연1회) - 지 급 액 : 1인당 70만원 지급 - 선발인원 : O명(예산 범위 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학생이 사직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제외 : 타 장학회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학생, 사직2동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학생 및 국외 학생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학생이 사직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제외 : 타 장학회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학생, 사직2동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학생 및 국외 학생
○ 장학생 선정조건 - 심사기준 : 공고일 기준 명장1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 신청자 중 가정환경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장1동 장학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정 인원 : 5명~8명(해마다 다름) ○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온천3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 선발시기 : 연초 1분기(1~3월 중, 변동가능) - 선발인원 : 8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원(변동가능) - 지급대상 : 온천3동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공고일 당시 학부모, 학생 모두 온천3동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지원 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동래구 온천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 지원자들 중 선발심사 후(성적, 생활정도, 거주 기간 등) 선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6회 (재)동래장학회 장학생』 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19.(목) ~ 2. 27.(금) 2. 신청자격 : 공고일(2.4.)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3.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4. 지급기준 : 고등학생 50 ~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은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6. 선발기준 :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7. 접 수 처 :(재)동래장학회 사무국[동래구 공공지원센터 1층] ☎ 557-5898, FAX 557-5897 8.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기간 내 도착 한. 우편 접수시 도착 확인 요망] ☞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1층 (재)동래장학회 9. 제출서류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검색창 : 동래장학회) ※ 본 계획은 예산 여건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1.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2. 지급기준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