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2-20T07:17:36.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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