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2-20T07:17:36.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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