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산광역시 동래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31T04:17: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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