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1-607-4318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6T01:27:01.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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