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1-607-4318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06T01:27:01.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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