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대상 분류
- 어르신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5-11-27T10:18:26.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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