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CSL 클레임팀/02-785-9611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5-11-27T10:18:4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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