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CSL 클레임팀/02-785-9611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5-11-27T10:18:4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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