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동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1-550-4315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0T02:12:48.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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