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 지원 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주택정책과/051-888-3531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9-04T00:45:43.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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