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주택정책과/051-888-3531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9-04T00:45:43.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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