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 연 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2026.12.31.까지 사용, 미 사용 시 포인트 소멸 ○ 사 용 처 : 지역 서점 및 온라인 지정 서점, 안경원, 학습공간(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점 등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가능) * 온라인지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오프라인 결제불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26년 보급 시 ‘24~’25년 수혜자)에 사랑의 그린PC 사업 및 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PC를 지원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 - 신청 이후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접수처로 연락 - 게임, 그래픽 등 고성능 작업은 제한 - 보급 사양은 수집되는 PC에 따라 상이 - MS Office, 한글 등 상용 S/W 제공 불가 - 1년 간 무상 유지 보수
지원 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ㆍ목요일 - 오전 상담 : 10:00∼12:00, 오후 상담 : 14:00∼16:00 ○ 상담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분야 -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신청방법 : 사전예약 필수 - 예약접수 : 부산시 법무담당관실(☎888-2297, 2296, 2299) 위 번호는 상담 예약 전용이며, 해당 번호로는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산 시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7||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6||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9
호스피스완화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 제공, 상담 및 자원 연계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 세부내용 - 호스피스완화간호사를 통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관리, 필요시 병원 연계 - (심리적 돌봄) 지지적 상담, 이완/전환요법, 가족상담 등 - (영적 돌봄) 용서와 화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상담 및 영적지지 - (임종 돌봄) 임상증상 교육 및 임종 준비 - (사별가족 돌봄) 사별 후 고통경감을위한 가족상담·프로그램 및 사별가족 모임 - (물품지원) 영양죽, 위생용품, 생활용품, 보장구 등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 비약물적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지원 대상
○ 보건소 재가 암 등록 대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되는 암 환자와 가족 ○ 보건소 방문간호팀 대상자 중 비암성질환 대상자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및 일반 병원에서 의뢰 되는 대상자 ○ 부산광역시 시·군·구 및 민간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1년에 1회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신청 기간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