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부산광역시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13T02:03:42.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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