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 신청 기간
-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1-888-1602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28T09:08:29.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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