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21T02:56:0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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