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1년에 1회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신청 기간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개요 >
○ 신청기간: 2026. 6. 10.(수) 10:00 ~ 2026. 6.23.(화) 17:00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차)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선발
○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1인당 35만원(포인트) 지원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체크/신용 모두 가능,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요)
○ 사용방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NH농협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busan)-[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지원 대상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차)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신청 기간
2026.06.10~2026.06.2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에서 서비스 확인 또는 검색창에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2차)’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부산시 인근 구·군청 평생교육부서 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은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의 경우, 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필요(051-330-3486)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은 직계가족(후견인 포함)에 한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문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콜센터(1668-0420), 부산광역시 120 바로콜센터(051-120),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051-330-3486)
<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차) 개요 >
○ 신청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22.(화) 17:00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선발
○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1인당 35만원(포인트) 지원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체크/신용 모두 가능,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요)
○ 사용방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NH농협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busan)-[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지원 대상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2026년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으로 처리
신청 기간
2026.09.09~2026.09.2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로그인 - [혜택알리미] - [나의 혜택]에서 서비스 확인 또는 검색창에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3차)’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부산시 인근 구·군청 평생교육부서 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은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의 경우, 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필요(051-330-3486)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은 직계가족(후견인 포함)에 한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문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콜센터(1668-0420), 부산광역시 120 바로콜센터(051-120),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051-330-3486)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경차·친환경차 등 대상으로 벡스코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
지원 내용
□ 차량 종류 및 조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추가 시간 요금의 50% 할인
- 다자녀 차량(부산시민 한정): 주차 요금의 50% 할인
- 경차(1,000cc 미만): 주차 요금의 50% 할인
- 저공해 1종 차량: 주차 요금의 50% 할인
- 전기차 충전 차량: 최초 3시간 주차 요금 무료 (충전기 이용 시)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무료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빙카드 소지자 차량
- 부산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차량
-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1,000cc 미만)
- 저공해 1종 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을 진행한 전기차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지정 알림' 공문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인의 차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벡스코 건물 내 사전무인정산기 또는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호출 버튼을 통해 할인 대상임을 알리고 증빙자료 제시 후 결제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시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대면 또는 비대면) 관리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1) 선별조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주기) 매 1년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오늘건강 앱 미션: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지원 대상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지원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