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부산시민,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 15인 단체 할인
지원 대상
○ 주중(성인 5천원/소인 3천원)에만 할인 적용
○ 국가유공자
○ 부산시민(신분증)
○ 문화누리카드(소지시)
○ 가족진화인증기업(스티커 확인)
○ 장애인(본인)
○ 15인 단체(일괄결제시)
○ 주중, 주말(성인 7,500원/ 소인 4,000원) 할인 적용
○ 다자녀 가족할인[다자녀 가족 확인 카드 또는 다자녀 확인증 또는 등본+신분증)
※ 등본 제출시 최근 3개월 이내 제출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2,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 최저 2,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5%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3개사 이상 활용 : 2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하여 총 3개사 활용 시 인정, 불포함 시 2개사 활용으로 인정하여 10% 일괄 적용)
○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 대상
○ (I)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I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III)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신청 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지원사업명
- 아시아디자인플랫폼 중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 지원방법
- 아시아디자인플랫폼 로그인 후 지원서 제출(https://adp.dcb.or.kr/business/notice)
○ 지원내용
-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디자인 자원 교류 플랫폼인 '아시아디자인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디자인 개발 가능
- 다수의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시안을 받아 볼 수 있음 (회원 수 14,000명)
- 브랜드/편집/웹디자인 등 1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금 별도)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지원 대상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 대상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다자녀가정차량(「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공차 택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효행차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모범노동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 시내순환 관광버스(「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 두리발 차량(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경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소방차, 소방지휘차량)
○ 교통단속 차량(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운영일시: 평일 10~15시(단체반), 주말 및 공휴일(개인 및 단체) 11시, 13시, 14시, 15시
- (휴관일) 1월~2월 미운영
○ 체험내용
- 재난에 관한 기본적 정보 및 내용
- 체험에 의한 실질적 응급처치 및 대응방법
-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처방법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평일)
- 부산시설공단 스포원홈페이지 : www.spo1.or.kr
○ 방문 신청(주말)
- 체험이용 : 11:00, 13:00, 14:00, 15:0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시설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 홈페이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지원 대상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신청 기간
매년 6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중학생 1인당 1,000,000원
- 고등학생 1인당 1,500,000원
- 대학생 1인당 2,500,000원
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거주 중이며 생활이 어려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기타 저소득가정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및 미취업 대학교 졸업생 ▸ 대학(원)생 : 부산시 소재 대학교 · 대학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모든 요건 충족) ※ 대학원 졸업생 제외 ① 부산시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② 주민등록상 부산 주소 ③ 미취업자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할당)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1인 기숙사비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 - 수용인원/기숙사비 : 1,528명/월23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 건물소유권 : 교육부(부경대학교)
지원 대상
○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 - 기타 조건 : 원거리 통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