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대상 분류
- 장애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13T02:23:14.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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