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대상 분류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3T02:23:14.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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