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지원 대상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대상 분류
- 신혼·임신·출산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7-28T00:24:15.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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