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3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0:34:25.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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