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대상
-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문의
- 재정과/051-860-0763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12T00:34:25.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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