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로서, 2023. 7.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 : 수영구 SNS 캐릭터 ‘모리’ 디자인팔찌 후면 :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22개 보장항목>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통합, 여권)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우선 ❍ 거동불편자 이동편의서비스 : 도움벨 추가 설치로 접근성 증대 - 출입구 경사로, 구청 정문 입구 보행자 통로 ❍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 부서 안내, 민원상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 등 ❍ 다문화 등 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 통역서비스 제공, 외국인생활민원안내 E-book 게시 ❍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 가족관계등록서식 7개 언어 ❍ 장애인·어르신 편의장비 제공 : 휠체어&충전기, 보청기, 확대경, 범용서식대 비치 ❍ 민원전용 무료서비스 운영 : 복사기, 프린터, 팩스, 휴대폰 충전기, 인터넷 등 ❍ 민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혈압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비치·이용
○ 출생신고한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출산장려시책 안내 포함)을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하여 출생신고 사항과 기본증명서의 내용 일치 여부를 신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록 오류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출산 시대에 더욱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고객감동 행정 구현. -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신고 후 최초로 발급된 생애 첫 기본증명서 발급 (※ 최초 1회에 한해 가능) 및 출산시책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신청(동의) - 처리절차: 출생신고 처리완료 후 신청자에 한해 수영구청에서 우편 발송
- 운영내용 : 도서관 방문이 힘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가정으로 직접 배달 · 회수해 드리는 서비스 - 운영대상 : 수영구 거주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 신청방법 : 통합도서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혹은 수영구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류(영유아 보호자)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대출·반납신청 * 대출자료 : 수영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및 종합자료실 소장자료 * 대출권수/기간 : 1인 최대 5권 / 배송기간 포함 20일 - 배송방법 및 일정: 택배사를 통해 매주 화, 목요일 17시까지의 신청분 일괄 접수하여 2~4일내 대출도서 배송 및 1~2일내 반납도서 수거
❍ 사업기간 : 2026. 1. ~ 12. ❍ 참여대상 : 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활동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동백전 포인트로 전환 지급 지급된 포인트는 수영구 내 동백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규모 : 600여 명, 1인 연 최대 10만 포인트 ❍ 예 산 액 : 금65,000천원 (전액구비)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지원 대상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지원 대상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대상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