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1T06:07:37.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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