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산광역시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03T06:34:28.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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