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신청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 대상 분류
- 영유아·아동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04T08:47:29.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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