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지원 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기간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 신청자격 :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우선선발 : 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② 최근 졸업(예정)자 중 신규지원자 ③ 부산시·정부 일자리사업 미경험자 ○ 참여자 지위 :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신분, 4대 사회보험 미적용 대상 ○ 연수기간 : 상, 하반기 (연 2회) 약 8주 ○ 연수장소 : 시, 직속기관, 시의회,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 국제협력 분야 기관 등 ○ 연수조건 : 일 82,560원(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 부산시에 주소를 둔 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 2026년 지원 대상은 1999년생~2000년생 여성 ★ 사업개요 ★ ✔ (지원기간) 2026. 1. 1. ~ 12. 31.까지(25세(2000년생)는 2026. 7. 1.부터 시행)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25~26세 여성 (1999년생~2000년생) ✔ (접종장소) 부산시 內 구·군별 지정의료기관 358여개소 ✔ (지원백신) HPV 9가 또는 HPV 4가(교차접종 불가) ✔ (지원내용) 10만원/회 * 의료기관 마다 접종 비용 상이하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횟수) 최대 3회 (15세 미만에 첫 접종을 받은 경우 2회, 15세 이상에 첫 접종시 3회) * 표준 접종 일정: 1차 접종 – 2개월 후 2차 접종 – 4개월 후 3차 접종 * 과거 접종한 이력이 있다면 기접종 횟수 만큼 지원횟수에서 제외 * 해당대상연령의 저소득층은 HPV4가 접종시 국가지원으로 무료 접종 가능 ☞ 접종 완료시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등) * 접종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 (의료기관찾기) 부산시 감염병포털 누리집 또는 구·군 보건소 누리집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 연 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2026.12.31.까지 사용, 미 사용 시 포인트 소멸 ○ 사 용 처 : 지역 서점 및 온라인 지정 서점, 안경원, 학습공간(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점 등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가능) * 온라인지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오프라인 결제불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26년 보급 시 ‘24~’25년 수혜자)에 사랑의 그린PC 사업 및 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PC를 지원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 - 신청 이후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접수처로 연락 - 게임, 그래픽 등 고성능 작업은 제한 - 보급 사양은 수집되는 PC에 따라 상이 - MS Office, 한글 등 상용 S/W 제공 불가 - 1년 간 무상 유지 보수
지원 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ㆍ목요일 - 오전 상담 : 10:00∼12:00, 오후 상담 : 14:00∼16:00 ○ 상담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분야 -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신청방법 : 사전예약 필수 - 예약접수 : 부산시 법무담당관실(☎888-2297, 2296, 2299) 위 번호는 상담 예약 전용이며, 해당 번호로는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산 시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7||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6||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9
호스피스완화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 제공, 상담 및 자원 연계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 세부내용 - 호스피스완화간호사를 통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관리, 필요시 병원 연계 - (심리적 돌봄) 지지적 상담, 이완/전환요법, 가족상담 등 - (영적 돌봄) 용서와 화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상담 및 영적지지 - (임종 돌봄) 임상증상 교육 및 임종 준비 - (사별가족 돌봄) 사별 후 고통경감을위한 가족상담·프로그램 및 사별가족 모임 - (물품지원) 영양죽, 위생용품, 생활용품, 보장구 등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 비약물적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지원 대상
○ 보건소 재가 암 등록 대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되는 암 환자와 가족 ○ 보건소 방문간호팀 대상자 중 비암성질환 대상자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및 일반 병원에서 의뢰 되는 대상자 ○ 부산광역시 시·군·구 및 민간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