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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신청 기간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대상 분류
청년 ·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00:40:28.000Z

공식 원문 확인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지원 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기간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 청년 · 어르신 · 신혼·임신·출산 · 장애인 · 구직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4:47:57.000Z

공식 원문 확인

청년 신용회복 지원(희망신용상담센터)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청년의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 내용
1. 1:1 맞춤형 재무상담 2. 채무조정비용 지원 3. 연체예방비용 지원 4.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718
대상 분류
청년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00:43:12.000Z

공식 원문 확인

취업연수생

부산광역시 · 고용·창업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연수생 활동을 통한 행정체험 및 취업지원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우선선발 : 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② 최근 졸업(예정)자 중 신규지원자 ③ 부산시·정부 일자리사업 미경험자 ○ 참여자 지위 :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신분, 4대 사회보험 미적용 대상 ○ 연수기간 : 상, 하반기 (연 2회) 약 8주 ○ 연수장소 : 시, 직속기관, 시의회,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 국제협력 분야 기관 등 ○ 연수조건 : 일 82,560원(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지원 대상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신청 기간
상, 하반기 2회(선발공고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청년정책과/051-888-7881
대상 분류
청년 · 구직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00:45:17.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지원 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지원 대상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신청 기간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부기통장 콜센터/1833-3044
대상 분류
청년 ·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9T00:47:02.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지원 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지원 대상
부산시 전입 및 부산시내 이동 청년(아래 기준 모두 만족) - 소득기준 : 월 소득 기준중위 120% 이하 - 주택기준 :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청년가구
신청 기간
2026.8.18.~8.2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051-241-7859
대상 분류
청년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0T06:56:31.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지원 내용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중구 복지정책과/051-600-4342||서구 복지정책과/051-240-3592||동구 복지정책과/051-440-4312||부산진구 복지정책과/051-605-4781||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22||남구 복지정책과/051-607-5645||북구 복지정책과/051-309-4364||해운대구 복지정책과/051-749-1652||사하구 통합돌봄과/051-220-0065||금정구 복지정책과/051-519-5872||강서구 복지돌봄과/051-970-2382||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5044||수영구 복지정책과/051-610-3942||사상구 돌봄정책과/051-310-4904||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242||영도구 통합돌봄과/051-419-6334
대상 분류
어르신 · 장애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3T01:56:55.000Z

공식 원문 확인

청년 마음이음 지원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지원 내용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청년
신청 기간
프로그램별 상이 (4~9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정책팀/051-241-7860
대상 분류
청년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2:33:17.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부산광역시 · 행정·안전

부산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신청 기간
신청일 모집공고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청년정책과/051-888-4622
대상 분류
청년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11:20:10.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부산광역시 · 보건·의료

부산시민 25~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10만원/회)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를 둔 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 2026년 지원 대상은 1999년생~2000년생 여성 ★ 사업개요 ★ ✔ (지원기간) 2026. 1. 1. ~ 12. 31.까지(25세(2000년생)는 2026. 7. 1.부터 시행)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25~26세 여성 (1999년생~2000년생) ✔ (접종장소) 부산시 內 구·군별 지정의료기관 358여개소 ✔ (지원백신) HPV 9가 또는 HPV 4가(교차접종 불가) ✔ (지원내용) 10만원/회 * 의료기관 마다 접종 비용 상이하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횟수) 최대 3회 (15세 미만에 첫 접종을 받은 경우 2회, 15세 이상에 첫 접종시 3회) * 표준 접종 일정: 1차 접종 – 2개월 후 2차 접종 – 4개월 후 3차 접종 * 과거 접종한 이력이 있다면 기접종 횟수 만큼 지원횟수에서 제외 * 해당대상연령의 저소득층은 HPV4가 접종시 국가지원으로 무료 접종 가능 ☞ 접종 완료시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등) * 접종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 (의료기관찾기) 부산시 감염병포털 누리집 또는 구·군 보건소 누리집
지원 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25~26세(1999년~2000년 출생) 여성
신청 기간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감염병관리과/051-888-3726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07:22:57.000Z

공식 원문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 임신·출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0:24:15.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신청 기간
2026.06.29~2026.07.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051-888-3532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 청년 · 신혼·임신·출산 · 구직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15T23:39:02.000Z

공식 원문 확인

가임력보존지원

부산광역시 · 보건·의료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지원 내용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히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54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5-6105661||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0:25:18.000Z

공식 원문 확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신청 기간
분기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6:00:36.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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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대상 분류
영유아·아동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3T01:50:18.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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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 보호·돌봄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지원 대상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시 바로 콜센터/051-120
대상 분류
장애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5:09:13.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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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부산광역시 · 임신·출산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
두리발 콜센터/1555-1114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4T07:36:48.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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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 연 1회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지원 내용
○ 연 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2026.12.31.까지 사용, 미 사용 시 포인트 소멸 ○ 사 용 처 : 지역 서점 및 온라인 지정 서점, 안경원, 학습공간(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점 등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가능) * 온라인지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오프라인 결제불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신청 기간
2026. 3. 23.(월) 09:00 ~ 12. 11.(금) 18:00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1660-2206||동백전 고객센터 /1577-1432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3T01:12:05.000Z

공식 원문 확인

장애인 결혼상담서비스

부산광역시 · 문화·환경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기반 마련과 진출

지원 내용
○ 내마음의 보석찾기 프로그램 - 『화요일에 만나요』 프로그램을 매월 첫째 화요일, '사랑의 교실'(결혼강좌)/사랑의 문화생활(영화관람 등) 운영 - 계절여행(위대한 만남), 합동결혼식, 내가찾은보석 부부모임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및 개인미팅 주선
지원 대상
○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남과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내마음의 보석찾기” 아이웨딩/051-868-6004
대상 분류
장애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5:09:2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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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지원 내용
○ 운영주체 : 부산광역자활센터 - 주 소 : 북구 구포시장7길 1, 3층 - 운영시간 : 매주 평일 9:00~18:00, 방문 및 전화상담(☎051-714-5766), 야간상담(매월 첫째주 월요일) 18:00~21:00 - 운영인력 : 금융전문상담사 2명 - 운영내용 : 금융재무상담, 채무불량자 구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기관 : 부산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광역자활센터 ○ 운영 세부내용 - 주요기능 : 전문상담, 재무교육을 통한 개인별 관련기관 연계 -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등), 자산관리공사 등 - 대출지원 : 은행권, 햇살론, 드림론, 마이크로 크레딧 등 - 복지지원 : 주거, 보육, 의료, 자신형성사업, 일자리지원 등 - 사후관리 : 지원 후 6개월간 사례관리 실시(정기적 상담, 모니터링 등)
지원 대상
○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자활센터/051-714-5766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7T04:40:28.000Z

공식 원문 확인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연 3% 추가 적용

지원 내용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1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7T04:09:07.000Z

공식 원문 확인

사랑의 그린PC 보급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지원 내용
○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26년 보급 시 ‘24~’25년 수혜자)에 사랑의 그린PC 사업 및 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PC를 지원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 - 신청 이후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접수처로 연락 - 게임, 그래픽 등 고성능 작업은 제한 - 보급 사양은 수집되는 PC에 따라 상이 - MS Office, 한글 등 상용 S/W 제공 불가 - 1년 간 무상 유지 보수
지원 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부상광역시 정보화정책과/051-888-2357
대상 분류
어르신 ·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4-23T07:30:09.000Z

공식 원문 확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대상 분류
장애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5:08:59.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지원 내용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ㆍ목요일 - 오전 상담 : 10:00∼12:00, 오후 상담 : 14:00∼16:00 ○ 상담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분야 -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신청방법 : 사전예약 필수 - 예약접수 : 부산시 법무담당관실(☎888-2297, 2296, 2299) 위 번호는 상담 예약 전용이며, 해당 번호로는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산 시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7||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6||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051-888-2299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3T01:34:16.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 보건·의료

호스피스완화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 제공, 상담 및 자원 연계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 세부내용 - 호스피스완화간호사를 통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관리, 필요시 병원 연계 - (심리적 돌봄) 지지적 상담, 이완/전환요법, 가족상담 등 - (영적 돌봄) 용서와 화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상담 및 영적지지 - (임종 돌봄) 임상증상 교육 및 임종 준비 - (사별가족 돌봄) 사별 후 고통경감을위한 가족상담·프로그램 및 사별가족 모임 - (물품지원) 영양죽, 위생용품, 생활용품, 보장구 등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 비약물적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지원 대상
○ 보건소 재가 암 등록 대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되는 암 환자와 가족 ○ 보건소 방문간호팀 대상자 중 비암성질환 대상자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및 일반 병원에서 의뢰 되는 대상자 ○ 부산광역시 시·군·구 및 민간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간호관련서비스문의/051-510-0787||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사회서비스관련문의/051-510-0785||생애말기돌봄연구소/051-510-0786||강서구 보건소 /051-970-4795||금정구 보건소 /051-519-5061||기장군 보건소/051-709-4817||남구 보건소/051-607-3371||동구 보건소/051-440-6521||동래구 보건소/051-550-6722||부산진구 보건소/051-605-6102||북구 보건소/051-309-7089||사상구 보건소 /051-310-3371||사하구 보건소/051-220-5728||서구 보건소 /051-240-4861||수영구 보건소/051-610-5644||연제구 보건소 /051-665-4840||영도구 보건소/05-419-4914||중구 보건소/051-600-4752||해운대구 보건소/051-749-6852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3T04:20:12.000Z

공식 원문 확인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광역시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문의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대상 분류
신혼·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8T00:25:58.000Z

공식 원문 확인

다봄통번역서비스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학교알림자료 번역 및 학부모 상담 지원

지원 내용
○ 유·초·중·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번역 ○ 다문화탈북학생 학부모 상담 통역 ○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 번역 및 행사 통역 지원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교육정책과/051-819-7062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27T07:54:47.000Z

공식 원문 확인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51-860-0342
대상 분류
청소년·학생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7-30T06:11:16.000Z

공식 원문 확인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0:17:35.000Z

공식 원문 확인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부산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3
대상 분류
일반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2T00:34:25.000Z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