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6.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내 소재 중학교로 진학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교복 지급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지원 대상
○ 기준일 26.3.1.에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860-0397)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지원 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A, B)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디지털사진교실(사진촬영과 포토스토리, 기술형식을 활용한 사진표현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드로잉부터 생활판화까지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2026. 3. 3. 기준 금정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27년도 입학생은 27년 지원예정 ) -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동백전 가입 필수(미가입 또는 휴면 상태일 경우 지급불가)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한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예정(3월 신청 시 4월 15일 이내 동백전 포인트 지급)
1)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2)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 세대를 추천하고, 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음 4) 지원대상 ○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조손가족 세대 *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5)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전출 등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6)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절차가 없는 사업으로 구비서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7)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상자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출, 자격변동, 보험료 변동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자격 변동 등에 따라 월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부산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초·중 1학년) 1인 1회 200,000원 / (고교 1학년) 1인 1회 400,000원 / (초·중·고 2~6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1인 1회 100,000원 - 지원방법 : 동백전(지역화폐) 정책지원금 ☞ ★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 ※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등은 '부산이즈굿 동백전' 홈페이지 참고 - 사용범위 : 서점,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병원, 약국, 교복구입, 안경점 등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5년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 초기 신청 집중으로 인해 26.3월 신청분은 4월부터 순차적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 3. 3.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활동 중인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홈스쿨, 검정고시 등) - 외국인의 경우 2026. 3. 3. 현재 체류지 주소가 강서구일 경우 지원 가능 ※ 입학일(2026. 3. 3.) 이후 강서구 전입 시 (타 시·군·구→강서구) 지원제외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① 상해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교통상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경찰관서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차사고: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③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한 상해 ④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 후유장해 - PM사고로 발생한 상해 사고(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⑤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 물놀이, 태풍, 홍수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⑥강력범죄상해 위로금 - 강력범죄(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로 사망 또는 신체 피해(1개월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⑧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⑨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인한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법률 비용을 지급 ⑩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된 경우 ⑪개 물림사고(응급/비응급)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⑫어린이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⑬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강서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강서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메리츠화재보험 직접 신청)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