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대상 분류
어르신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10T00:32:57.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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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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