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 지원 대상
-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51-665-4314
- 대상 분류
- 어르신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05T06:39:2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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