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확인한 정보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1-665-4314
대상 분류
어르신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역
부산
원문 수정 시각
2026-08-05T06:39:20.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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