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지원 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신청 기간
2026. 1. 1. ~ 2026. 12. 3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중구 보건소/0516004783||서구 보건소/0512404866||동구 보건소/0514406564||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09||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북구 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사하구 보건소/0512205761||금정구 보건소/0515195034||강서구 보건소/0519703453||연제구 보건소/0516654876||수영구 보건소/0516105651||사상구 보건소/0513104886||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 2026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2026. 3. 25.(수) 10:00 ~ 2026. 4.17.(금) 17:00
○ 신청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부산광역시)에서만 신청 가능
※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중복수혜 불가(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신청 처리)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plus.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1인당 35만원 지원(사용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 선정 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체크/신용 모두 가능, 기존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busan)-[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 참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등록장애인
○ 지원규모: 전체 797명 내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중복수혜 불가(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신청 처리)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신청 기간
2026.03.25~2026.04.1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로그인-[혜택알리미]-[나의 혜택]-서비스 확인 또는 검색창에 ‘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부산시 인근 구·군청 평생교육부서 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은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의 경우, 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필요(051-330-3486)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필요
문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콜센터(1668-0420), 부산광역시 120 바로콜센터(051-120),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051-330-3486)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어린이(만12세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물놀이사고(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청소년(만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 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벽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 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만15세 미만 제외)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 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 원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 대상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장소 : 동구 관내 지역별 4개소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식당(수정점), 동구노인복지관 분관(초량점), 범일비젼센터(범일점), 좌천생활문화센터(좌천점) ○ 서비스내용 : 주 1회 저녁 6시 놀이와 돌봄이 있는 공동식사 제공 - 지역별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기관과 협약 운영 - 아동들이 모여 놀이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며 식사 - 온가족 먹거리 체험 ‘초록꾸러미’ 제공 - 지역주민들의 참여, 놀이와 저녁식사 제공 - 장소협력, 봉사단체 조직, 사각지대 아동 발굴, 주민간담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