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부산광역시 서구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확인한 정보
- 지원 내용
-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 지원 대상
-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신청 기간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 대상 분류
- 일반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역
- 부산
- 원문 수정 시각
- 2026-08-31T01:51:23.000Z
출처와 원문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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