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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우동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공고의 고시·공고에 2026-10-07 게시된 자료입니다. 고시공고번호 2026-366.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6호(2007.9.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19호(2007.1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0호(2018.6.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8.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28호(2024.7.2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의 우동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 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본문·첨부파일과 변경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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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07
게시판
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366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원문 내용 발췌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6호(2007.9.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19호(2007.1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0호(2018.6.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8.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28호(2024.7.2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의 우동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 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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